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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개막특집] 비디오 판독 도입 外…2017시즌 달라지는 것들

입력 : 2017-03-03 06:00:00 수정 : 2017-03-03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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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지은 기자] K리그가 2017시즌 새옷을 입는다. 지난해 6월 국제축구연맹(FIFA)와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변경한 '신 축구 경기 규칙'을 따르게 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수반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화는 ‘비디오 판독’ 도입이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의 승인과 네스트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경기 흐름을 끊어 진행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관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좇았다. 그라운드 밖에 비디오 판독만 전담하는 심판(VAR)을 따로 두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기장 내부의 심판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최종 결정은 주심의 몫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페널티킥’ 규정도 바뀐다. 반칙을 범한 수비수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페널티킥을 내준 수비수에게는 퇴장과 함께 사후 징계까지 뒤따랐지만, 이제는 파울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옐로카드를 주는 것도 가능해졌다.. 반면 키커에 들이대는 잣대는 엄격해졌다. 속임 동작을 할 경우 이전까지는 슈팅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새 시즌부터는 곧장 옐로카드와 함께 취소 판정을 받게 된다.

축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칙 중 하나인 ‘오프사이드’ 관련 세부 규정도 달라진다. 앞으로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이나 팔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몸통과 다리만 선상을 넘지 않는다면 부심의 오프사이드기는 올라가지 않게된다.

킥오프 시 첫 볼터치의 진행 방향에는 제한이 없어졌다. 과거에 키커는 공을 전방으로만 찰 수 있었지만, 2017시즌부터는 어느 방향이든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차면 된다.

선수 보호 관련 규정은 강화됐다. 경고·퇴장성 반칙을 당해 다친 선수는 그라운드 내에서 바로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심판의 재량권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해외리그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물 먹는 시간’을 임의로 줄 수 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도 가능해졌고, 골문을 향해가는 공을 선수 이외의 제3자가 건드릴 경우 득점을 인정할 수 있다.

number3togo@sportsworldi.com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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