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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유승준, 입국 실패…옛날법 기댄 판결VS여전히 입국 자격 없다

입력 : 2017-02-23 11:14:09 수정 : 2017-02-23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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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유승준의 입국이 불허됐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 시도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비자 등급)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해 10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특히 1심 때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이 내렸던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이 불허됐던 전례를 들어 적접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온라인에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2002년 법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41살이 유승준이 전성기와 같은 댄스 가수로 활동하기엔 무리가 있을 터. 이에 그만 입국을 허락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피한 자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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