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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사회적 지탄받는 자…훈장 추천 제한 대상?

입력 : 2017-02-23 09:13:08 수정 : 2017-02-23 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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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Silver Bear for Best Actress)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가 대상인데 해외 유력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영화를 알린 김민희의 경우는 문화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1987년 '씨받이'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강수연은 문화훈장을 받았다. 1988년 신혜수가 임권택 감독의 ‘아다다’로 몬트리올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정부는 문화포상을 수훈했다. 2007년 전도연이 칸국제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도 옥관문화훈장으로 포상했다. 문소리와 조민수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박찬욱 감독은 보관 훈장을, 임권택 감독과 신상옥 감독은 최고 권위의 금관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김민희의 경우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정부 훈장 추천 기준을 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추천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김민희의 불륜설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도 추천 제한 대상으로 명시됐다는 점이 걸린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설명인데,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불륜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아 정부 입창에서는 훈장 수훈이 망설여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들이 훈장을 받았다. 김민희의 수훈에 대해 검토,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민희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오는 3월 23일 한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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