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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입력 : 2017-02-17 06:10:00 수정 : 2017-02-17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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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한국마사회가 이달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참고로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한다.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 과거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150% 증가했다.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에 대해선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그 외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마사회의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됐으며, 그 중 107건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지급건수는 8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5억7000여만원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제보와 단속건수,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국마사회가 이번에 신고포상금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노출 부담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기에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운영자들의 온라인 이용률 증가와, 은밀화, 점조직화 등도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 설명
올해 1월 22일 불법베팅 조직 단속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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