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운전하다 ‘포켓몬’ 하면 큰일나요~

입력 : 2017-02-05 14:04:35 수정 : 2017-02-05 14:04:35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게임위 AR게임 안전수칙 전국 배포
위험지역 출입금지·운전중 게임금지
보행중 전방주시 등 12개 예방 사항
[김수길 기자] 최근 증강현실(AR)에 기반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GO’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주의를 환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AR과 관련된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전국에 알리고, 민원 전담 창구도 동시 운영키로 했다.

특히 ‘포켓몬GO’가 발매 6일만에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면서 대중화를 이룬 까닭에 연계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게임위 측은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나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지 파일(JPG·AI)로 제공해 인지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 ‘포켓몬GO’가 먼저 나온 일본에서는 보행중 게임을 즐기다가 차에 치이는 등 각종 사고가 빈번했고, 운전하면서 ‘포켓몬GO’를 체험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수시로 보고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선례를 반영해 게임위는 위험지역 출입금지와 운전중 게임금지, 보행중 전방주시, 몰카주의, 낮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같은 주의를 담은 12개 항목으로 안전수칙을 짰다.

‘포켓몬GO’는 2016년 7월 전 세계 시판 당시 한국은 제외돼 있었으나, 울산과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접속이 가능했다. 게임위 측은 직접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검토 등을 마치고 한달 뒤인 8월께 안전수칙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게임위는 민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게임 속 몬스터가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 받는다.

한편, ‘포켓몬GO’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제작한 AR 게임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한빛소프트가 내달 ‘포켓몬GO’와 유사한 방식의 포획 게임 ‘소울캐쳐 AR’을 소개하고, 엠게임도 ‘캐치몬 AR’을 발표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밌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