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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국민들 "결자해지" "특검에 감사와 응원을"

입력 : 2017-02-03 15:12:57 수정 : 2017-02-03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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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화면 캡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김 전 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특검법상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법은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피의 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전실장은 '특검의 직무법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특검법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겁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기각 소식에 국민들은 "특검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babo****)" "당연한거 아닌가(sunw****)" "당연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namb****)" "이제야 먼가 제대로 되어가는 듯(acac****)"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하려는지(lkj1****)" "결자해지(nagu****)"등의 반응을 보이는 특검에 결정에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특검음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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