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
최경희 총장은 앞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이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때 그는 ‘최씨를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지만, 특검 측은 그의 말이 거짓 증언으로 판단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4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한정석 판사는 25일 오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qldrhaos 말이 안나온다” “찬* 뭔가 있을거다.” “YDU*******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내일 헌재의 증인 기각 여부부터 지켜봅시다!” “거* 요즘들어 절실히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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