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스포티지∙투싼∙QM3,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조치

입력 : 2017-01-24 14:17:08 수정 : 2017-01-24 14:29:0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가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 3개 차종의 경유차는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나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을 예비검사한 후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을 본검사해 왔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 2.0 디젤, 투싼 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ongil77@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