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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정치권과 여론 "면죄부 아니다" 비난

입력 : 2017-01-19 10:58:25 수정 : 2017-01-19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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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M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4시 55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여억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서울구치소 문을 나와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을 타고 자택이 삼성 서초사옥으로 직행했다. 지난 밤을 사내에서 보낸 임직원을 격려하고 중요 현안을 챙긴 뒤 귀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삼성은 전했다.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아직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 역시 심상치 않다. 19일 오전 각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과 거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다.

정치권에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으며 특검에는 차질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 역시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 전 대표는"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재벌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표정관리에 신경을 쓰며 특검의 수사와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적용 등 이번 사태로 촉발될 연쇄반응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강력한 제제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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