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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

입력 : 2017-01-16 14:41:48 수정 : 2017-01-16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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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약 430억원)•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간 장고끝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얻어내기 위함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가성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뇌물공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다. 뇌물공여죄만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기본 양형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하지만, 이부회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되며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는 형법 제 152조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영향을 받는다. 이 법을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경영권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해 연말부터 사장단 인사 및 계열사 조직 개편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이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그룹 컨트롤 타워가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플랜을 아직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역시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2시 30분 현재 약 2%가량 소폭 하락에 그쳤다. 총수가 위기에 빠졌다고 회사 전체가 급격히 휘청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kwjun@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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