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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

입력 : 2016-12-28 20:16:57 수정 : 2016-12-28 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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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청문회 증인을 강제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이 거짓 사유를 핑계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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