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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 2016-11-27 15:27:54 수정 : 2016-11-27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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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 3000만원(대한항공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 1억300만원, 유니컨버스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원태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로 2013년 3월부터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진칼과 한국공항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순실 사태 관련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데 이어 조원태 부사장을 겨냥해 사법조치가 행해지며 한진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2009년 이후 수년간 계속됐지만 대부분 관련 법이 시행 이전 사안인 탓에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2014년 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 직에서 사퇴한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규정을 적용해 검찰 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불공정행위 규정으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려면 불공정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해야 하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인터넷 광고 독려,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실적관리 등 대부분 관련 업무를 떠안았지만 싸이버스카이는 상품 이미지 교체작업, 광고료 정산 등 단순 업무만 담당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이유없이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기 기내 승무원을 시켜 제동목장 상품을 홍보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 영업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의 거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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