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쳐 |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와 관련해 개정안이 공표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법안 개정을 7일 발표했다.
하나 법안을 개정해도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국내 업체들은 개발 중에 있기에 당장 상용화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만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가량 절감케 하고 차량 주변 360도 시야를 돌아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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