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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넷마블G 직원 투신 자살

입력 : 2016-10-21 17:44:54 수정 : 2016-10-21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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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G 측 “회사 재화 무단 취득한 비위로 징계받아” [김수길 기자] 넷마블게임즈의 직원 한 명이 21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본사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 직원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최근 회사 내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최근 회사 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챙긴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넷마블게임즈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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