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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감사결과 사실관계 설명

입력 : 2016-10-12 14:03:15 수정 : 2016-10-12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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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감사진행 및 결과에 대한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다음은 공단의 해명 내용.

공단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22일까지 여러 의혹이 발생한 ㈜케이토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 감사결과를 ㈜케이토토에 처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바 있다. ㈜케이토토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국회의 자료요구에 의해 제출 하였고,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고문 자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케이토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및 제74조에 의한 처벌가능성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였고, 공단은 국회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출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조속히 제출토록 재요청한 상황이다

공단은 감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중 오해가 생길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스포츠토토(주)에서 이루어진 1인 2개 소매점 계약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설명한 것은 소매점 선정절차와 행정처리 등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매점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지적한 것으로, 1인 2개 소매점 계약 건에 대하여는 이전 사업자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감사처분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사업개시전 비용과 관련하여 감사에서 지적한 바는 사업개시전 비용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1억원이 넘는 운영경비는 사전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미실시 및 사후보고 조차 누락된 점을 지적한 것이고,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누락과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재,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하여,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는 채용 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미제출 등 행정미비 부분을 지적하였고,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출장보고서와 관련 기안 등 행정서류가 미비되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지적한 것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처분한 바 있다

㈜케이토토의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공단은 감사 시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경조사비 실태를 파악하였고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처분한 내용이라는 것

또한 자문/고문 관련 비용은 체육기금이나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금에서 운용된 부분이라는 ㈜케이토토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운영경비는 투표권사업 이외의 명목으로 지출해서는 안되며 투표권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토토는 공단이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케이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주)케이토토는 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당시 가처분 소송은 케이토토와 관련된 1순위업체의 위탁운영비 차액 발생에 따른 2순위업체의 소송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공단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케이토토의 일부 매체를 통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케이토토의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에 관련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석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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