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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타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출사표

입력 : 2016-10-04 10:33:35 수정 : 2016-10-07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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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엔타스 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업계에 뛰어든다.

엔타스 관계자는 4일 스포츠월드와 통화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며 "입찰 마지막 날인 금일내로 입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라다이스 등 타 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특허권 획득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배분은 사실상 엔타스의 단독 입찰이 예상되고 있다.

1991년 창업해 경복궁, 삿뽀로, 고구려 등 외식 브랜드로 성장한 엔타스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인천항 제1국제 여객터미널점이 시작이다. 2015년 5월 11일 인천 구월동 시내면세점을 열고 같은해 9월 인천국제공항점을 오픈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 9월 29일 모기업 (주)엔타스의 박모 대표가 송도한옥 외식타운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면세점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서울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 1곳), 지방 2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 배분은 지난번과 같은 룰로 진행된다. 5년에서 10년으로 신규 특허 기간을 늘리고 수수료를 차등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 부칙에는 소급적용 기준이 있다.

평가 기준과 배점은 기존 1000점 만점에서 관리 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기존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최종 특허 선정 업체는 늦어도 12월13일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허공고부터 신청서 접수, 세관장 서류 검토까지 마치면 60일 이내 특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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