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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기각…롯데 경영비리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 2016-09-29 09:24:41 수정 : 2016-09-29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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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 될 공산이 커졌다.

그룹 총수를 구속해 3개월 넘게 매달려온 롯데 수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검찰의 복안도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후,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도 자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검찰은 전날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주력부대인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을 동원하는 등 배수진을 쳤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경영비리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들어선 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대표적. 조 회장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작아 신 회장도 조 회장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으로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신 회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최대 현안인 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부분도 규명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당초 핵심 수사 목표로 '비자금 규명'을 내세웠지만 성과가 없다. 롯데건설에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찾아냈으나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비자금 부분은 빠졌다. 일각에선 신 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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