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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영장 기각… "법원의 결정 존중한다"

입력 : 2016-09-29 09:14:53 수정 : 2016-09-29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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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구속을 마침내 면했다.

검찰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지난 28일 오전 3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중앙지검 청사 15층에서 대기 중이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튿날 새벽 3시50분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경과, 여러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로서는 지난 4개월간 진행해왔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의 화룡정점이 될 총수 구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신 회장은 29일 새벽 4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검찰청사를 나선 신 회장은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그룹에 미흡한 점이 많은데 제가 책임지고 고쳐서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불구속 소감을 대신했다. 롯데그룹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일가에게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부터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나 거래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반면, 신 회장은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의도성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어쨌든, 이번 불구속 결정으로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롯데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또한 불투명해졌다. 신 회장로서는 한 숨 돌린 상황이다.

tongil77@sportsworldi.com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위해 출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4시쯤 18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세계일보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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