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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공여 사업 시작점 '뮤이그니션' 국내 역유입

입력 : 2016-08-29 13:30:31 수정 : 2016-08-29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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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원작 콘텐츠 제공하고 수수료로 수익 회수
[김수길 기자] 유력 IP(지적재산권) ‘뮤 온라인’에 기반한 웹 게임 한 편이 국내로 역유입된다.

‘뮤 온라인’의 원저작권자인 웹젠은 중국에서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는 ‘뮤 이그니션’을 내달 중으로 한국 시장에 공개한다. 이 게임의 중국 내 명칭은 ‘대천사지검’이다. 지난 2014년 6월 중국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개 서비스 플랫폼에서 1400개가 넘는 서버를 운영할 정도로 현지 최고 흥행작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뮤 이그니션’은 거래 시스템 같은 특화된 콘텐츠를 비롯해 ‘뮤 온라인’의 일일 이벤트 던전으로 인기가 높았던 악마의 광장과 블러드 캐슬 등 일부를 차용했다. 웹젠은 ‘뮤 이그니션’을 알리기 위해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 시나리오와 캐릭터 등을 올렸다. 주요 콘텐츠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영상도 게재한다.

‘뮤 이그니션’의 원작 격인 ‘대천사지검’은 웹젠이 추진해온 이른바 IP 공여 사업의 시작점으로 불린다. IP 공여 사업은 게임 콘텐츠와 세계관 등을 제3자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IP 대여라고도 부른다. 웹 게임 ‘대천사지검’ 외에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도 마찬가지다. ‘뮤 오리진’은 2014년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이 제작했다. 현지에서 아직도 매출 순위 10위권을 오갈 정도로 대박 게임으로 등극했다. 웹젠은 ‘뮤 온라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IP인 ‘썬’도 IP 제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IP 공여 사업은 최근 게임 콘텐츠 확장의 연장선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IP를 이용해 별도 게임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끈 IP의 경우 현지 개발사 또는 배급사들이 제안하기도 한다. 웹젠 외에 플레이위드 역시 중국 모바일 게임 기업 ATME와 ‘씰온라인’의 IP 대여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로부터 별도 허락을 얻지 않고 몰래 개발해 유통하다가 적발된 일화도 있다. ‘뮤 오리진’이 여기에 해당하고, 한빛소프트의 댄스 게임 ‘오디션’도 중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처럼 몇몇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국내 IP 보유 기업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 진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떨떠름하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대의를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챙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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