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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베팅,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입력 : 2016-08-11 14:44:42 수정 : 2016-08-11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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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지은 기자] “국내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으로 스포츠 관련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의 체육복표 사업이며,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복표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분류되며, 지난 2012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포츠토토는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선 제한, 청소년 구매 금지법 등의 다양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독성이나 사행성이 매우 높다.

또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한국 스포츠 발전의 요긴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이번 경우와 같이 대포통장 등을 통해 운영자가 모든 금액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지하자금으로 악용된다. 게다가 고액의 적중자가 나왔을 경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탕을 노린 범죄 행위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며 “불법스포츠도박을 추방하고 건강한 레저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때’ 라고 말했다.

number3togo@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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