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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알샤밥과 계약 끝나지 않았다

입력 : 2015-03-10 14:09:30 수정 : 2015-03-10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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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박주영(30)이 FC서울과 계약을 맺었지만, 분쟁으로 인해 알샤밥과 계약 해지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이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분쟁을 해결하고 이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FC서울은 10일 “박주영 영입을 최종 확정 지었다. 박주영은 2008년 해외진출 이후 7년 만에 FC서울로 복귀한다”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이고, 곧 팀 훈련에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장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설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적 절차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애초 박주영은 알샤밥과 계약 해지로 인해 자유계약(FA) 선수 자격으로 FC서울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박주영은 계약서상으로 아직 알샤밥 소속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박주영은 지난해 10월 알샤밥과 계약 기간 8개월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입단 4개월 만인 지난 2월초 알샤밥 구단이 공식 SNS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재하 FC서울 단장은 “알샤밥 구단의 잘못으로 박주영과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박주영 측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알샤밥 구단의 잘못이기 때문에 박주영과 FC서울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우선은 FIFA와 사우디축구협회를 통해서 임시 ITC(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선수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구단에서 뛰다가 국내 구단으로 이적하는 국내선수의 등록 날짜는 오는 27일까지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 ITC를 받으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다. 경기력과 조직력 부분을 감안하고, 이적 절차까지도 마무리를 하려면 최소 4월 초 이후에나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young070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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