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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교사 "훈계 목적 폭행이었을 뿐" 고의성 부정

입력 : 2015-01-14 13:09:05 수정 : 2015-01-14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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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교사 "훈계 목적 폭행이었을 뿐" 고의성 부정

인천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또, A씨가 자리를 떠나자 B양이 일어나 자신이 뱉은 음식물을 치우는 장면도 보였으며, 다른 원생 10여명은 겁에 질려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아이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계의 일종이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이를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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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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