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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홍가혜 무죄 선고… 과거 유족 불구속 탄원서 제출한 이유는?

입력 : 2015-01-10 00:42:46 수정 : 2015-01-10 0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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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비통한 나날을 보냈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눈물의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과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홍가혜(26)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 무죄 선고와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어떻게 되려나” “홍가혜 무죄 선고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홍가혜 무죄 선고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재판부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가혜 무죄 선고에 또 한차례 누리꾼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던 소식이 잇따라 시선을 끌고 있다.

당시 한 언론 매체는 가족대책위가 탄원서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면서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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