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입장 정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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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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